And Brain said,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본문
728x90
반응형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총수입금액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2. 필요경비
취득가액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적용하나,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적용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증권거래세, 신고서 작성비용, 인지대 등
3. 양도차익
양도차익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양도자산별로 개별 계산
4.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에 적용
보유기간에 따라 6~30% 공제 (1세대 1주택은 8~40%, 거주기간에 따라 8~40% 가산 적용)
공제 제외 대상: ➝ 미등기 양도자산 ➝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5.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6. 양도소득기본공제
각 호의 자산별 연 250만 원 공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상품 등
공제 제외 대상: 미등기 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공제 적용 가능)
728x90
반응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권거래세 세율과 신고 및 납부 (0) | 2025.02.16 |
---|---|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 | 2025.02.14 |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범위 및 원천징수세율 (2) | 2024.09.13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종류 및 계산 방법 (0) | 2024.07.25 |
한국 소득세 제도의 주요 특징 (6) | 2024.07.24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