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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The Man 2025. 2. 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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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총수입금액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2. 필요경비

 

취득가액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적용하나,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적용

 

기타 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액

  • 증권거래세, 신고서 작성비용, 인지대 등


3. 양도차익

양도차익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양도자산별로 개별 계산


4.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에 적용

  • 보유기간에 따라 6~30% 공제 (1세대 1주택은 8~40%, 거주기간에 따라 8~40% 가산 적용)

  • 공제 제외 대상: ➝ 미등기 양도자산 ➝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5.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6. 양도소득기본공제

  • 각 호의 자산별 연 250만 원 공제

     
    1.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2. 주식 및 출자지분

    3. 파생상품 등

  • 공제 제외 대상: 미등기 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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