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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세율과 신고 및 납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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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거래세 세율
구분 |
세율 |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0.03% |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K-OTC) |
0.18% |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0.10% |
상가 외 주권(비상장주권 등) |
0.35% |
코스닥 시장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 → 1,800원(0.18%)의 증권거래세 부과
유가증권시장(KOSPI)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 → 15,000원(0.03%)의 증권거래세 부과
2. 거래징수
거래징수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중 대체결제회사, 금융투자업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주권을 양수하는 자는 주권을 양도하는 자의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해야 함.
ex)
A(비거주자)가 B(내국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 B가 A의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증권사(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사가 거래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함.
3. 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 |
신고 및 납부 기한 |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 |
다음 달 10일까지 |
그 밖의 납세의무자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동산 양도의 경우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ex)
금융투자업자가 4월에 고객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 → 5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필요
일반 투자자가 6월에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경우 → 12월 말일 + 2개월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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