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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he Man 2025. 2. 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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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주권 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세대상

비고

법인의 주권 양도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양도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양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권 양도

과세 대상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양도

뉴욕, 동경, 런던 등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양도

비과세

상장을 위한 인수인 주권 양도

외국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한국거래소의 주권 양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2.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거래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분

납세의무자

장내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K-OTC)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해당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

기타 주권 양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은 경우)

주권 양도자

비거주자의 주권 양도 (국내 사업장 없음)

주권 양수인


3. 비과세 양도

다음과 같은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분

비과세 사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권 양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주권 양도

발행매출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소비대차 거래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 거래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므로, 주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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