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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증권거래세 세율과 신고 및 납부

The Man 2025. 2. 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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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거래세 세율

 

구분

세율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0.03%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K-OTC)

0.18%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0.10%

상가 외 주권(비상장주권 등)

0.35%

 

  • 코스닥 시장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 → 1,800원(0.18%)의 증권거래세 부과

  • 유가증권시장(KOSPI)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 → 15,000원(0.03%)의 증권거래세 부과


2. 거래징수

거래징수란?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중 대체결제회사, 금융투자업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주권을 양수하는 자주권을 양도하는 자의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해야 함.

ex)

  • A(비거주자)가 B(내국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 B가 A의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 증권사(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사가 거래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함.


3. 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

신고 및 납부 기한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밖의 납세의무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ex)

  • 금융투자업자가 4월에 고객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 → 5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필요

  • 일반 투자자가 6월에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경우 → 12월 말일 + 2개월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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