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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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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주권 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과세대상 |
비고 |
법인의 주권 양도 |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양도 |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양도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권 양도 |
과세 대상 |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양도 |
뉴욕, 동경, 런던 등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양도 |
비과세 |
상장을 위한 인수인 주권 양도 |
외국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
한국거래소의 주권 양도 |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
2.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거래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분 |
납세의무자 |
장내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K-OTC)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
해당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 (한국예탁결제원) |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금융투자업자 |
기타 주권 양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은 경우) |
주권 양도자 |
비거주자의 주권 양도 (국내 사업장 없음) |
주권 양수인 |
3. 비과세 양도
다음과 같은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분 |
비과세 사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권 양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주권 양도 |
발행매출 |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
소비대차 거래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 거래 |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므로, 주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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