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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범위 및 원천징수세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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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크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자의 전체 소득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소득액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는데, 과세 방식에 따라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세금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배당소득 등이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입니다.
2. 조건부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로 과세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과세됩니다.
- 2,000만 원 초과: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3.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금융소득 전부를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이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적용됩니다.
- 2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있다면 조건부 종합과세로 처리됩니다.
4.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정리
구분 | 과세방법 | 원천징수세율 |
무조건 분리과세소득 | 분리과세 | 각 종류별 분리과세세율 |
조건부 종합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소득 외의 이자·배당소득(귀속법인세 제외)의 합계액이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무조건 종합과세 |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 | - |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범위 및 원천징수세율
무조건 분리과세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가 종결됩니다. 각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 원천징수세율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배당소득 | 45%, 90% |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14% |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 | 14%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 초과 이자·배당소득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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