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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종류 및 계산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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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종류
1.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각종 채권뿐 아니라 양도가능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권(CD), 기업어음, 표지어음 등 선이자채권 등은 포함하고 상업어음은 제외함. 기업어음을 중도 매도했을 때 발생한 이자도 여기에 포함
2. 예금 및 적금 이자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 적금(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3.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에 따른 차익
4.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차익과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 신체상의 상해 및 자산의 멸실, 손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과세 제외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비영업대금의 이익, 유사 이자소득 및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배당소득의 종류
1. 이익배당, 의제배당, 외국법인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의 이익은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과세함
4.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ex) 법인의 내부 유보금을 배당으로 처분하여 받은 금액
5.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유사 배당소득. ex) 특정 투자로부터의 분배금
6.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와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이자소득금액
1. 총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
-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금액
1. 총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
-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음
3. 이중과세의 조정
- 법인세와 이중과세 조정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며, 귀속법인세는 배당세액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ex)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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