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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종류 및 계산 방법 본문
이자소득의 종류
1.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각종 채권뿐 아니라 양도가능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권(CD), 기업어음, 표지어음 등 선이자채권 등은 포함하고 상업어음은 제외함. 기업어음을 중도 매도했을 때 발생한 이자도 여기에 포함
2. 예금 및 적금 이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 적금(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3.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에 따른 차익
4.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차익과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 신체상의 상해 및 자산의 멸실, 손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과세 제외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비영업대금의 이익, 유사 이자소득 및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배당소득의 종류
1. 이익배당, 의제배당, 외국법인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의 이익은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과세함
4.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ex) 법인의 내부 유보금을 배당으로 처분하여 받은 금액
5.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유사 배당소득. ex) 특정 투자로부터의 분배금
6.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와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이자소득금액
1. 총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금액
1. 총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음
3. 이중과세의 조정
법인세와 이중과세 조정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며, 귀속법인세는 배당세액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ex)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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