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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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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금액(2,000만 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구분 | 금융소득 | 세율 |
비과세 금융소득 |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비과세 |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 ||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 (1인당 5천만 원 이하에 한함) | ||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 (1인당 3천만 원 이하에 한함) 의 이자·배당 |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 ||
분리과세 금융소득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이자 중 분리과세 신청분 (2017.12.31 이전 가입분에 한함) | 30% |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배당 | 45%, 90% | |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경락대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14%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 | 14%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배당 중 비과세 한도 초과분 | 9% | |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 | 5% |
2. 비열거소득
소득세법은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며, 열거되지 않은 비열거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대표적인 비열거소득은 채권양도차익과 주식양도차익(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분에 한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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