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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본문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 등의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
선박 및 항공기 임대소득
국내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1-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과세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분리과세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 분류과세
1-3. 원천징수
1-3.1 원천징수세율
구분 |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 20% (채권은 14%) |
선박임대소득, 사업소득 | 2% |
인적용역소득 | 20% |
유가증권 양도소득 | 10% 또는 20% |
1-3.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이 국내법상의 최고세율을 제한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사용료소득 등 투자소득을 얻는 경우 적용된다.
ex):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세율이 15%로 제한될 수 있음.
독일 거주자가 한국에서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세율(20%)보다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2-1. 과세대상
과세대상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특정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주식, 부동산과다주식
5년 내 25% 미만 소유주가 거래소를 통해 양도하는 주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출자지분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 중 이자소득 이외의 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출자지분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 중 이자소득 이외의 소득
참고:
장내파생상품을 통한 소득 및 위험회피목적 거래의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음.
2-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원천징수세율
원칙: 양도가액의 10%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 중 작은 금액 적용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의 20%
ex)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1억 원에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 → 1,000만 원(10%) 원천징수
취득가액이 8천만 원으로 확인됨 → 양도차익 2천만 원 × 20% = 400만 원 (최소 금액 적용)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5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이 3천만 원 → 양도차익 2천만 원 × 20% = 400만 원
취득가액이 불분명 → 5천만 원 × 10% = 500만 원 (더 작은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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