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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본문
1.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개요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 적용
초과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 적용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미리 원천징수한 세율(14%)과 나중에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비교하여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으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ex)
A씨는 금융소득이 3,000만 원 발생 → 기준금액(2,000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은 종합과세 대상
A씨의 종합소득세율이 20%일 경우, 추가로 6%(20%-1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
2.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하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1. 금융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연간 300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계산
2-2.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ex)
B씨는 근로소득만 있고 금융소득이 2,500만 원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C씨는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1,800만 원 → 신고 의무 없음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3.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이중과세 여부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000만 원)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더라도 추가 부담세액만 납부하면 됨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ex)
D씨는 금융소득이 3,000만 원 발생했지만, 2,000만 원까지 원천징수세율(14%) 적용, 초과분만 추가 납부
4. 금융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4-1. 소득내역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금융소득 | 금융소득 이외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
2,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 신고납부의무 없음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종결) |
사업, 기타소득 | 신고납부의무 있음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아님, 하지만 다른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
소득 없음 | 신고납부의무 없음 (금융소득만 있고 타 소득 없으면 신고 불필요) | |
2,000만 원 초과 | 무관 | 신고납부의무 있음 (타 소득 관계없이 금융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
ex)
E씨는 금융소득 1,500만 원 + 근로소득 → 신고 불필요
F씨는 금융소득 2,500만 원 + 사업소득 → 신고 필요
4-2.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의 판단
기타소득금액의 크기 | 선택적 분리과세 여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판단 |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 기타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 의무 판단 |
종합과세 선택 | 금융소득 이외 기타소득 포함하여 신고 판단 | |
300만 원 초과 | 분리과세 불가 (무조건 종합과세) |
ex)
G씨는 기타소득 250만 원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금융소득만 고려하여 신고 필요 여부 판단
H씨는 기타소득 500만 원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과 기타소득 합산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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