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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본문

세법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The Man 2025. 2. 2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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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개요

  •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준금액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 적용

    • 초과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 적용

  •  

  •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미리 원천징수한 세율(14%)과 나중에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비교하여

     

    •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으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ex)

 

  • A씨는 금융소득이 3,000만 원 발생 → 기준금액(2,000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은 종합과세 대상

  • A씨의 종합소득세율이 20%일 경우, 추가로 6%(20%-1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


2.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하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1. 금융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연간 300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계산

2-2.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ex)

 

  • B씨는 근로소득만 있고 금융소득이 2,500만 원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C씨는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1,800만 원 → 신고 의무 없음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3.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이중과세 여부

  •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000만 원)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더라도 추가 부담세액만 납부하면 됨

  •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ex)

 

  • D씨는 금융소득이 3,000만 원 발생했지만, 2,000만 원까지 원천징수세율(14%) 적용, 초과분만 추가 납부


4. 금융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4-1. 소득내역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금융소득 금융소득 이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2,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신고납부의무 없음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종결)
사업, 기타소득 신고납부의무 있음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아님, 하지만 다른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없음 신고납부의무 없음 (금융소득만 있고 타 소득 없으면 신고 불필요)
2,000만 원 초과 무관 신고납부의무 있음 (타 소득 관계없이 금융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ex)

 

  • E씨는 금융소득 1,500만 원 + 근로소득 → 신고 불필요

  • F씨는 금융소득 2,500만 원 + 사업소득 → 신고 필요

4-2.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의 판단

기타소득금액의 크기 선택적 분리과세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판단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 의무 판단
종합과세 선택 금융소득 이외 기타소득 포함하여 신고 판단
300만 원 초과 분리과세 불가 (무조건 종합과세)

 

ex)

 

  • G씨는 기타소득 250만 원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금융소득만 고려하여 신고 필요 여부 판단

  • H씨는 기타소득 500만 원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과 기타소득 합산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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