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 Brain said,
증여세 절세전략 본문
1. 증여자별·수증자별 과세를 활용한 절세
증여세는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별로 개별 과세되므로,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여러 명의 증여자가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ex)
아버지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부모(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면 각각 공제범위 내에서 비과세될 가능성 증가
2. 자녀가 어릴 때 분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함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어릴 때부터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함.
성인이 되기 전부터 꾸준히 증여하면 공제한도를 여러 번 활용 가능.
증여세 공제한도 (10년 단위)
부모 →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조부모 → 손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천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ex)
자녀가 5세일 때 2천만 원 증여 → 공제한도 내 비과세
10년 후, 자녀가 15세일 때 2천만 원 추가 증여 → 또다시 비과세
10년 후, 25세일 때 5천만 원 증여 → 비과세 가능
3.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함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중요
신고를 통해 미래의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ex)
A씨는 자녀에게 10년 동안 총 5천만 원을 증여하였지만 신고하지 않음 → 자녀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자금 출처 소명이 어려움
B씨는 같은 금액을 증여했지만 매번 증여 신고 → 정당한 자금원 인정받음
➡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를 통해 재산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레버리지를 활용한 증여 전략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재산 증식 가능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을 선택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
ex)
현금(1억 원)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1억 원어치)을 증여하면 미래 가치 상승 가능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저평가된 부동산을 증여하면 추가적인 절세 효과
5.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는 전략
현재 가치가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자산 가치가 향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낮은 평가액 기준으로 증여하여 절세 가능
ex)
개발 예정 지역의 부동산을 현재 저가에 증여 → 향후 가치 상승 시 절세 효과 극대화
비상장 주식(저평가 상태)을 자녀에게 증여 → 상장 후 가치 상승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므로 증여세보다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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