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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증여세 절세전략

The Man 2025. 2. 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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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자별·수증자별 과세를 활용한 절세

증여세는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별로 개별 과세되므로,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여러 명의 증여자가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ex)

  • 아버지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 부모(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면 각각 공제범위 내에서 비과세될 가능성 증가


2. 자녀가 어릴 때 분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함

  •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어릴 때부터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함.

  • 성인이 되기 전부터 꾸준히 증여하면 공제한도를 여러 번 활용 가능.

증여세 공제한도 (10년 단위)

 

  • 부모 →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조부모 → 손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천만 원)

  • 배우자 간: 6억 원

ex)

  • 자녀가 5세일 때 2천만 원 증여 → 공제한도 내 비과세

  • 10년 후, 자녀가 15세일 때 2천만 원 추가 증여 → 또다시 비과세

  • 10년 후, 25세일 때 5천만 원 증여 → 비과세 가능


3.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함

  •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중요

  • 신고를 통해 미래의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ex)

  • A씨는 자녀에게 10년 동안 총 5천만 원을 증여하였지만 신고하지 않음 → 자녀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자금 출처 소명이 어려움

  • B씨는 같은 금액을 증여했지만 매번 증여 신고정당한 자금원 인정받음

➡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를 통해 재산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레버리지를 활용한 증여 전략

  •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재산 증식 가능

  •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을 선택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

ex)

  • 현금(1억 원)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1억 원어치)을 증여하면 미래 가치 상승 가능

  •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저평가된 부동산을 증여하면 추가적인 절세 효과


5.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는 전략

  • 현재 가치가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자산 가치가 향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낮은 평가액 기준으로 증여하여 절세 가능

ex)

  • 개발 예정 지역의 부동산을 현재 저가에 증여 → 향후 가치 상승 시 절세 효과 극대화

  • 비상장 주식(저평가 상태)을 자녀에게 증여 → 상장 후 가치 상승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므로 증여세보다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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