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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식 및 목돈마련상품과 재형저축 본문
1. 입출금식 상품
입출금식 상품은 자금을 자유롭게 예치하고 인출할 수 있는 예금 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1 저축예금
특징: 보통예금과 유사하게 예치금액과 예치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빈번한 입출금이 필요한 자금 운용에 적합한 예금 상품이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2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가입대상: 제한 없음
이자 계산 방식: 매일 잔액에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며,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 금리를 지급한다.
경쟁 상품: 자산운용사의 MMF(머니마켓펀드), 종합금융회사의 CMA(종합자산관리계좌)와 경쟁하는 상품이다.
2. 목돈마련 상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상품으로, 장기적인 자금 마련에 적합하다.
2.1 정기적금
특징: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특정일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적립식 예금이다.
가입대상: 제한 없음
금리: 금융기관별 자율 결정
3. 예금계약의 성격
3.1 소비임치계약
일반적인 임치(보관)계약과 달리, 예금 계약에서는 은행이 예금된 금전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즉,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이를 대출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필요할 때 다시 반환받는 구조이다.
4. 재형저축 (재산형성저축)
재형저축은 장기 저축을 통해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상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4.1 재형저축의 의의
장기 적립식 저축 상품으로,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일정 조건 충족 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4.2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 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4.3 계약기간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가능
4.4 적립 방법
분기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가능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
4.5 세금 우대 혜택
4.5.1 만기 시 세금 혜택
가입 후 7년 이상 경과 후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세(14%) 면제
단, 농어촌특별세(1.4%)는 부과됨
4.5.2 만기 후 과세
만기 후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4.5.3 중도 해지 시 불이익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마무리
입출금식 상품은 자유로운 자금 운용에 적합하고, 목돈 마련 상품은 계획적인 저축에 유리하다. 특히, 재형저축은 세제 혜택이 크므로 가입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 저축 수단으로 활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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