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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전략 본문
1.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재산상 권리, 의무 또는 지위를 사망 후 법률이나 본인의 최종 의사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 사망하여 재산을 남기는 자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자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2. 사전 절세 전략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1. 장기적인 증여 전략 활용
미리 상속인들에게 장기적인 계획하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증여하면, 과도한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부모 →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조부모 → 손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천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ex)
자녀에게 한 번에 1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부담 없이 상속 가능.
2-2. 피상속인 간 재산 재배치 활용
피상속인은 재산이 많지 않고,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 경우 배우자가 사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최대 10억 원)를 활용하면 상속 재산 중 배우자 몫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듦.
ex)
피상속인의 재산: 3억 원, 배우자의 재산: 15억 원인 경우 →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일부 증여 후 상속되면 배우자 공제 활용 가능.
3. 사망 후 절세 전략
사망 후에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므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1. 상속개시 후 상속세 절감 방안
상속 개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없음.
다만,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평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음.
3-2. 재차 상속 대비한 합리적 재산 분배
재차 상속(예: 부모 → 자녀, 이후 자녀 사망 후 손자에게 상속) 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한 명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함.
일부 상속포기나 상속인 간의 지분 배분 절차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
ex)
부모가 사망 후 10년 이내에 자녀도 사망하면 "재차 상속공제" 적용 가능 →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상속재산을 부동산으로만 남기지 않고, 현금 또는 금융자산으로 일부 남겨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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