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 Brain said,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본문
1. 종합소득 신고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등에서 결손이 발생했거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4. 1~3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대상소득만 있는 자
5. 분리과세대상소득만 있는 자
2.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3. 신고 및 납부처
신고 방법
원칙적으로 신고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납부 가능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손택스)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 가능
4. 제출서류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장부
증빙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사 등의 조정계산서(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로 대체 가능)
2. 복식부기의무자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3. 사업소득 등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 필요경비 명세서 제출 필요
5. 무신고 및 불이익
1. 무신고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됨
2.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됨
3.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됨
1) 신고 대상자 예
신고 대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식/코인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 유튜브 등 플랫폼 크리에이터 수익자
신고 면제 대상: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
2) 신고 방법 예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정기신고" 선택 후 본인 인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납부 진행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간편 신고 가능
3) 무신고 시 불이익 예
개인사업자가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부과
납부 지연 시 하루 0.025%씩 연체이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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