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 Brain said,

양도의 개념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본문

주식

양도의 개념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The Man 2025. 2. 7. 02:12
반응형

1. 양도의 개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반대급부가 수반되는 유상이전만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부담부증여 시의 채무승계분, 매도 ,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공용수용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 시에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특허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

대물변제: 채무자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2. 자산의 유상이전

  1. 양도는 유상 및 무상을 불문하나, 소득세법상 양도는 반대급부를 수반하는 유상이전만을 의미하며, 무상이전은 제외됨.

  2. 증여나 상속으로 자산이 이전되더라도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됨.

  3. 매도, 교환, 현물출자뿐만 아니라 대물변제나 공용수용도 포함됨.

  4. 부담부증여: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실질적 대가 관계가 있어 양도로 간주됨.

    •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 인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3. 자산의 사실상 이전

  1. 민법에서는 '등기'를 물권변동의 성립 요건으로 하나(형식주의), 소득세법은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이 있으면 '양도'로 간주(실질주의).

  2. 소득세법은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함.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 아님)

3) 주식 및 출자지분

3-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

  • 대주주 양도분 및 장외거래분에 한해 과세됨.

3-2) 비상장법인의 주식

  •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 대상이나, 다음의 경우 과세 제외됨:

    • 소액주주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벤처기업의 주식

    • 소액주주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3-3) 대주주의 범위

구분지분율(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시가총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1% 이상

10억 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비상장법인

4% 이상

 

 

3-4)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 기간

세율

비중소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30%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대주주가 아닌 자가 보유한 주식

20%

중소기업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대주주가 아닌 자가 보유한 주식

10%

 

4) 기타 자산

  1.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2.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 관련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 단독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3. 특정주식(A):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4. 특정주식(B):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