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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승계 및 제2차 납세의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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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승계 및 제2차 납세의무

The Man 2024. 7. 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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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의 성립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세목이 있으며, 각 세목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각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 시기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의 소득세는 그 해가 끝나는 12월 31일에 성립합니다.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그 시점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됩니다.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그 즉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성립됩니다.
  •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성립됩니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됩니다.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그 순간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 그 예입니다.

 

2.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에는 신고확정, 부과확정, 자동확정이 있습니다.

신고확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대부분의 세목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함으로써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과확정

상속세, 증여세 등은 세무당국이 부과함으로써 확정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세무서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자동확정

인지세, 원천징수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 등은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소득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납부, 충당, 부과처분의 취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의미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사기 등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일반조세 10년, 상속·증여세 15년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조세 7년(역외거래는 10년), 상속·증여세 15년
  • 국제거래 관련 부정행위: 일반조세 및 상속·증여세 15년
  • 허위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상속·증여세 15년
  •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안 날부터 1년
  • 기타의 경우: 일반조세 5년, 상속·증여세 10년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경우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행위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는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 합병법인: 합병한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국세,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상속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4. 제2차 납세의무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한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청산인 및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해산법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출자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사업양수인: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는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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