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 Brain said,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이해 본문
세금 신고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납세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수정신고
대상자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과소 신고(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 신고(환급받을 금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효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경과 기간에 따라 과소 신고 가산세 일부가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소득세 신고 시 일부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했음을 발견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을 이미 지났지만,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으면 과소 신고 가산세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대상자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과다 신고(세금을 많이 신고)하거나 과소 환급 신고(환급받을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잘못 계산해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을 이미 지났지만,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한 후 신고
대상자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가 해당됩니다.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효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 일부가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C씨가 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이라면,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소득세 제도의 주요 특징 (6) | 2024.07.24 |
---|---|
국세우선권과 조세 불복 제도에 대한 이해 (0) | 2024.07.20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승계 및 제2차 납세의무 (0) | 2024.07.17 |
세법의 기간과 기한 및 서류의 송달 (0) | 2024.07.16 |
트위터 추천 알고리즘 공개 - 천재와 광인은 한 끝 차이? (0) | 2023.04.05 |